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01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01 - 인정신
02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65개 항목조사 / 2.25개 특기사항조사
03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04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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