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01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