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01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 (장기요양기관)
01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 (장기요양기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팩스, 우편 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로 71, 샘터빌딩 801호 (우리은행 건물)
TEL 031) 921 - 7717 FAX 0503 - 8379 - 0231
H.P 010 - 8321 - 0688 E-Mail obada@daum.net